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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개월 안에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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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25-12-13 21:48

제 목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개월 안에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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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골치 아프시죠? 특히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신문공고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제대로 알면 2개월 안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덜컥 상속받았다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한정승인을 받는 건데요.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신문공고예요! 이건 마치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혹시 돌아가신 분한테 돈 빌려주신 분들은 2개월 안에 나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널리 알리는 것과 같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라서 꼭 지켜야 한답니다.

어떤 신문에 공고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연천에 사셨다면 연천을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거죠. 경인매일이나 전국일간지 같은 곳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동두천도 마찬가지겠죠?

신문공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쉽게 말하면 4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1. 한정승인 결정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셔야겠죠?
2. 신문사 선정 및 공고 의뢰 어떤 신문에 공고할지 정하고, 신문사에 공고를 의뢰합니다.
3. 신문공고 진행 2개월 신문사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2개월을 알리는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4. 상속재산으로 채무 변제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게 됩니다. 이걸 청산이한정승인신문공고라고 해요.

신문공고,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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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한정승인 신문공고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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