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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개월 안에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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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25-12-13 21:11

제 목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개월 안에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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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골치 아프시죠? 특히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랍니다!

신문공고? 그걸 왜 해야 하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왜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돈 받을 거 있으면 빨리 와서 신고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엉뚱한 채권자가 나타나서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어디에 공고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연천에 사셨다면 연천을 관할하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거죠.
2. 얼마 동안 공고해야 할까요? 최소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나한테 받을 돈 있다! 하고 신고할 시간을 주는 거죠.
3. 어떤 내용이한정승인신문공고 들어가야 할까요?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
4.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2개월 동안 채권자들에게 신고를 받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걸 상속재산으로 변제 청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신문공고는 일반 광고와는 조금 달라서, 법률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경인매일 같은 전국일간지 공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동두천, 연천 등 지역에 따라 적합한 신문사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핵심은 뭐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2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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