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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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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공론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정년 연장시 임금체계 개편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4%가 필요 인력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가 클수록 '선별 재고용' 비중이 컸던 반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선별 재고용 대상의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59.5%)'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순서로 답했다.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퇴직 전 임금과 비교해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34.2%였다.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임금 감액률은 평균 20.6%로 집계됐다. 또 기업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임금 감소 비율(감액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또 응답 기업의 과반(52.4%)은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채용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구체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34.4%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라는 응답이 각각 25.2%로 그 뒤를 이었다.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초고령 사회에선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년 연장 논의는 정부여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공론화 단계를 밟고 있다. 다만 여당 일부에서도 청년 고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해당 지역은 개인보호구 착용 구역입니다.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시고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문 기업 바이켐의 제조동 입구. 왼쪽 상단에 설치된 경보 스피커에서          24일 오전 충청남도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산업용 세정제 전문 제조업체 바이켐의 제조동 입구. 취재진이 발을 디디자마자 머리맡에 설치된 경보 스피커가 날카로운 경고 음성을 뱉어냈다. 이선화 바이켐 대표이사가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세히 들으려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도 경보 스피커 음성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즉, 작업자가 바쁘다고 무심코 지나치려 해도 기계가 먼저 가로막고 안전 수칙을 강제로 귀에 꽂아 넣는 셈이다.          최근 국내 산업 현장의 화학사고는 매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는 총 354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80건(50.8%)에서 사망 19명, 부상 274명 등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04건(사상 67명)이던 사고는 2024년 114건(사상 77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지난해 136건(사상 149명)으로 폭증했다.                      바이켐 공장 내부에는 붉은색과 초록색 바닥 사이를 가르는 하늘색 선 위로 '보행자 통로'라는 안내문이 선명하게 박혀 있어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이 엉키지 않도록 유도했다. 보행자 통로 아래에는 화학물질 유출 시 안전하게 배수되도록 집수 시설로 연결되는 배수로(트렌치)가 설치돼 있다./사진=미디어펜 유태경 기자          화학물질 유출 시 안전하게 배수되도록 집수 시설로 연결되는 배수로(트렌치)나 방류벽 같은 안전 설비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현장에 설치돼 있다. 즉,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화학사고들은 관련 법과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법적 설비가 버젓이 구비돼 있음에도 현장 작업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규정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무거운 형사 처벌과 강력한 체벌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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