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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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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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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주공5단지.ⓒ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약 6개월 만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본궤도에 올랐다.사업성 부족과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됐던 사업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8일 시공사 한화 건설부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기존 19개동, 전용 31㎡ 840가구를 최고 35층, 5개동, 996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719만8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공사기간은 45개월로, 철거 6개월을 포함하면 이주 후 준공까지는 51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상계주공5단지는 노원구 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지만, 전용 31㎡ 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아파트라 가구당 대지지분이 적어 사업성이 취약하고 분담금 부담 등이 문제로 꼽혔다.여기에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갈등까지 겪으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앞서 조합은 3.3㎡ 당 650만원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으나, 2023년 11월 공사비 문제 등으로 시공계약을 해지했다.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2.0이 적용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한화 건설부문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다.서울시는 사업성이 저조한 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인데, 상계주공 5단지는 최대치인 2.0이 적용됐다.이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이 기존 3가구에서 101가구로 대폭 늘었고, 임대주택은 153가구에서 55가구로 줄어 소유주들의 분담금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노원구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노원구 아파트값도 회복되고 있으며, 신축 단지인 포레나 노원 전용 84㎡는 지난 2월 12억4500만원에 손바뀜되기도 했다.상계주공5단지도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1년 8억원까지 올랐던 아파트값은 한때 4억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말 6억9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최근 호가도 7억원대로 형성돼 있다.한 소유주는 “아직 아파트값이 과거 고점 수준까지 회대학생 김하늘(20·여)씨와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다. 지난 7년 간 동고동락한 반려견 ‘순돌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기 때문이다. 김 씨의 중학교 입학 선물로 입양된 순돌이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순돌이와의 마지막 기억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요즘 김 씨 가족의 고민이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김 씨는 “가족회의를 했는데 화장터에 가자는 의견과 고향 뒷산에 묻어주자는 의견이 갈렸다”며 “순돌이를 편하게 떠나보내고 싶다”고 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함께 울고 웃던 ‘댕댕이’와 ‘순돌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김 씨처럼 숨진 반려동물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 처리 방안인 지 알아봤다.◆동물 사체는 폐기물…사유지 매립 불법10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한다.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비율이 증가 추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약 30%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으며, 동물병원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비교적 ‘합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매립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돼 사유지라고 해도 (임의 매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무 곳에 버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법 규정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dtdlogis.com/"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쿠팡퀵플렉스대리점">쿠팡퀵플렉스대리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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