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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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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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밀어붙이기식의 정년연장 추진보다 한국보다 먼저 대응안 모색에 나선 일본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실제 일본의 경우 기업에 재고용(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선택지를 주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대다수의 기업이 재고용 제도를 택했다. ▶관련기사 3면재고용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서 일본은 70세 고용시대에 진입했다.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고령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목한 것이다.일본 정부와 재계·노동계·학계는 입을 모아 정년 연장을 기업에 강제하기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日, 기업 자율 맡긴 재고용…청년·고령층 모두 지켰다=지난달 27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시노하라 츠요시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 과장보좌는 “정부가 정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노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여전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보다 현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60세 이후에는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에서 근로자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일률적인 정년 연장 방식이 기업 노무 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보다 앞서 고령자 고용연장 방안을 논의한 일본은 재고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퇴직 간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일본은 2000년 기업에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노력을 의무화하며, 그 방안으로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재고용 방식이다. 지난 2023년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9.2%가 재고용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과 정년 폐지는 각각 26.0%, 3.9%로 집계됐다.특히, 기업이 단계적으로 재고용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가 의무화하면서, 재고용 시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 기준은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노사 합의가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검찰권력 부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등의 방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당 강경파는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안(案)을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등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서를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다”며 “실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선 “리스크가 없는 개혁방안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도 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 위반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릴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cafe.naver.com/2327342/4693"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쿠팡퀵플렉스">쿠팡퀵플렉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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