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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건설공사를 맡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 관련 서류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와공사에 관한 전문성·시공능력을 갖췄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6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소속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5902).한국중부발전과 소속 임직원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세종민일영(사법연수원 10기), 정진호(20기), 정수용(31기), 박세길(36기), 김태승(변호사시험 3회), 유재신(4회), 김동주(7회)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신영철(8기), 정원진(27기), 설동근(30기), 엄윤령(5회), 장한결(7회), 박세경(10회) 변호사가 맡았다.[사실관계]한국중부발전은 2016년 6월부터 충남 서천군에 신서천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공사를 27개 업체에 나눠 맡겼다. 이 가운데 약 478억 원 규모의 배연탈황설비 구매·설치공사는 금호건설이 맡았다. 배연탈황설비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속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금호건설은 이 중 약 20억 원 규모의 전기제어공사를 다른 전문업체에 다시 맡겼다.2020년 4월 10일 배연탈황설비 건물에서 변압기에 전기를 공급한 뒤 전기가 정해진 순서대로 흐르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고압 전기가 공기 중으로 방전되면서 강한 열과 압력이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전신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한국중부발전 직원 등 3명도 다쳤다.검찰은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도급인인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공사를 맡은 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공사를 맡겼을 뿐 시공을 직접 주도하거나 총괄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된다.[하급심 판단]1심은 한국중부발전을 건설공사발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3억원)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70%)보다 10%포인트(p)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9일 학계에 따르면 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부담 상한 미적용 조건이고, 3주택은 각 주택 시가를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시가 20억원일 경우 3주택자의 세액은 같은 조건에서 90만원 많다. 이 격차는 30억원이면 157만원, 40억원이면 180만원, 50억원이면 465만원으로 벌어지며 80억원에선 1588만원에 달한다.세제개편안이 시행되고 종부세 개편이 완료되는 2028년이 되면 격차는 지금보다 대체로 커지다가 시가 100억원 남짓이 돼야 축소된다. 또, 3주택자 세액은 항상 현행보다 많아진다. 이는 주택 수와 거주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다.첫 번째 유형은 1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경우로, 내후년 세액 격차는 시가 20억원에서 599만원, 30억원이면 767만원이고, 80억원에서는 2586만원이 된다.시가 134억원이 돼야 비로소 현행보다 격차가 완화한다.두 번째로 거주1주택자와 3주택 중 1채에 거주하는 경우 종부세 격차는 시가 148억원이 돼야 현재보다 좁혀지기 시작한다.또, 모두 비거주인 첫 번째 경우와 비교하면 세액 격차가 시가 20억원까지는 작지만 21억원부터는 더 크다.시가 300억원까지 살펴봐도 이런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거주에 따른 과표 인하 효과를 1주택자가 훨씬 많이 누리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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