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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8-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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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10~17m 구간 이격거리 5m로 바뀌는 건축법 개정안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북 방향 일조사선 규제 완화’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소규모 재건축을 검토하는 건축주라면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그동안 도심의 작은 대지에서는 용적률이 남아 있어도 일조사선 때문에 상층부가 계단처럼 깎이거나, 계획했던 층수를 낮춰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약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이제 모든 땅에 6층까지 지을 수 있다”거나 “17m까지는 경계선에서 1.5m만 띄우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실제 개정 기준과 시행 시기, 적용 대상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AI로 생성한 예시 이미지) 일조사선이 무엇일까요?‘일조사선’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하면 내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북쪽에 있는 이웃 대지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와 위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건축법에서는 이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규정합니다.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건물 높이가 올라갈수록 북쪽 경계선에서 더 많이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높은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건물이 계단처럼 후퇴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실무에서 흔히 “일조사선에 걸려 건물이 깎인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다만 이 규정은 모든 용도지역과 모든 방향의 대지경계선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자료: 밸류업이노베이션)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의안번호는 2218864이며,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입니다.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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