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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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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이월공제, 과세 시행 이후 필요성 살펴볼 것""자본이득세 전환은 자본시장 전반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4 ⓒ 뉴스1 김명섭 기자(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내년에 500만 원 수익을 올려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실인데도, 내년에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또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시스템(CRS)이 호주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미국은 2029년부터 가상자산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지금 무리하게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구 부총리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본이득세 과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를 하면서 공제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금년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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