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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8-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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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지역별 양극화다.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의 평균가격은 상승하지만 지역별 주택 가격 상승률은 간극이 크다. 또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희소한 신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가파르다. 다만 이 마저도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까지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이영훈 기자) 이런 이유로 신축 주택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신축 주택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이 아직 지어지기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다. 이때 주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에 관한 등기부도 없다. 즉 ‘권리’ 상태에서 객관적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가 없이 거래해야 하므로 거래의 위험성은 이미 지어진 주택을 거래하는 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객관적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분양권 사기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큰 때에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분양권 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실제 분양권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분증이나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매수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신축 주택이 희소해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이 적고 주택 가격이 급변하는 시점에는 분양권을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점에 현혹돼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를 이용해 가짜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고 매수자로부터 가계약금 등을 수령한 후 잠적하는 것이다. 이때 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권 사기에 휘말릴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분양권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고도 쉽다. 분양자인 시행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분양계약서도 소지하고 있다.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가 시행사를 통해 매도자가 수분양자가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때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출 관계나 옵션계약의 내용 등도 시행사가 보관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와 같은 분 왼쪽부터 김앤장의 신정훈 변리사, 박민정 변호사, 김성남 변리사, 이정 외국변호사./사진=김창현 기자 chmt@ 동아에스티의 '베믈리아', 대웅제약의 '베믈리버', 삼일제약의 '베믈리노'. 3년 가까이 시장에서 판매되던 제네릭(특허 만료 후 동일 성분으로 만든 의약품) B형간염 치료제 이름들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제품들은 이름을 바꿨다. 대법원이 오리지널 '베믈리디'와 너무 비슷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해서다. 대법원 판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대리해 이끌어냈다. 박민정 변호사와 김성남·신정훈 변리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번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제네릭 상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를 뛰어넘기 위해 법리보다 실증자료 확보에 집중한 결과"라고도 했다. 실제로 판결이후 동아에스티와 대웅제약, 삼일제약은 각각 제품명을 변경하고 포장재 교체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시판 중인 전문의약품의 제품명까지 변경하게 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작명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건이 어려웠던 건 기존 판례를 뒤짚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존 판례는 전문의약품 상표의 유사성을 의사·약사 등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대리인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A'라는 단어가 특정 성분을 뜻한다면 'A'라는 표현을 사용해 제품명을 유사하게 만들어도 판매 중지 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실제 앞서 대법원은 '글리아티린'과 '글리아타민'이 유사한 표현이지만 '글리아'라는 부분이 성분이나 효능을 연상시키는 의미를 가져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앤장은 기존 판례를 깨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 변호사는 "먼저 베믈리디의 'VEM' 부분이 흔히 쓰이는 의학용어가 아니고 효능을 의미하지도 않는 데다 창작한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앤장은 일반인 1000명과 의사·약사 6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처방 프로그램 검색 화면과 시장에서 발생한 실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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