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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8-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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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량평가 끝나고 7월 중순부터 정성평가 시작 "뉴스제휴위 개선 의도와 언론계 평가 사이의 상당한 간극"[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네이버가 지난 2월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3년 만에 가동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뉴스제휴위)가 지난 3월부터 검색제휴·콘텐츠제휴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 정량평가를 끝내고 정성평가 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일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네이버는 지난 4월부터 정량평가 심사를 시작해 평가를 끝내고 지난달 중순부터 정성평가 심사를 시작했다. 뉴스제휴위는 정성평가를 받게 될 콘텐츠제휴사를 50곳으로 추리고, 검색제휴사는 200곳으로 압축했다. 콘텐츠제휴는 네이버 내에 뉴스를 서비스하고 수익을 배분 받는다. 반면 검색제휴는 검색 결과에 뉴스가 노출되지만 별도의 수익은 배분 받지 못한다.뉴스제휴위 활동 재개 후 첫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언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휴 신청서를 접수한 A매체 관계자는 “정량평가를 통과했는지 안 알려준다”며 “희망 고문으로 느껴진다. 공지하는 게 어렵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면 빨리 희망을 접고 내년을 준비할 텐데, 알 수가 없다. 정량에서 떨어지면 정성으로 갈 수가 없는 판”이라고 토로했다. ▲과거 제평위는 정량평가 비율을 2로 두었지만, 뉴스제휴위는 정량평가 비율을 5로 변경했다. 평가항목도 3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이번 입점 심사는 1차 정량평가 이후 합격 매체에 한해 정성평가를 받는 단계별 심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량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둔 점도 차이다. 과거 주관적 심사가 가능한 정성평가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정량평가 비중을 전보다 높였다.정성평가 과정에서 탈락하는 매체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뉴스제휴위와 과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교하면 콘텐츠제휴 매체 합격 기준은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검색제휴는 60점에서 80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과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역매체특별 심사를 제외한 일반 심사에서 8년간 8곳의 콘텐츠제휴사만 합격시킬 정도로 문턱이 높았는데, 기준 점수가 더 높아진 것이다.유효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발표한 '미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3억 원대 퇴직금 청구소송의 1심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쟁점은 나중에 보수 결의가 취소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8월 27일 오후 1시 50분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소송(2024가합71532)의 판결을 선고한다. 2024년 5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이다.홍 전 회장이 청구한 금액은 443억5,775만 원이다. 이는 소 제기 당시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6.5%를 넘는 규모다.보수 지급 근거가 사라진 것이 발단이번 소송은 앞선 주총 결의 취소 판결에서 비롯됐다.홍 전 회장은 2023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상법은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이후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해당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5년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홍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홍 전 회장의 해당 기간 보수 지급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일은 했으니 퇴직금 계산해야" vs "결의 없으면 권리도 없다"양측의 주장은 정면으로 맞선다.홍 전 회장 측은 주총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실제로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새로운 주총을 열어 적법하게 보수를 다시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다.반면 남양유업 측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총 결의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권리라고 맞선다. 적법한 보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애초에 퇴직금을 계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조 반응도 다양법조에선남양유업 측 논리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나온다.박종명(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주총 결의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의 없이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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