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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8-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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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5년…사업장 소재지 따라 차등60세 이상·장애인 등도 감면율 최대 90%일반 비수도권 창업기업 감면율 최대 70%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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