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직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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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16 12:11
제 목다시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직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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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직접 고용' 해야"포스코의 지휘·명령 받아 일했다고 봐야"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직원 2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상은 215명이다.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의 소는 각하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7명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노동자들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하며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포스코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1·2심은 215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생산 공정에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봤다.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 기준과 거의 동일했고,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 등으로 작업 대상과 순서를 사실상 지시한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포스코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463명이 참여한 5~7차 소송은 2심 승소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다시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직접 고용' 해야"포스코의 지휘·명령 받아 일했다고 봐야"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직원 2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상은 215명이다.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의 소는 각하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7명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노동자들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하며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포스코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1·2심은 215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생산 공정에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봤다.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 기준과 거의 동일했고,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 등으로 작업 대상과 순서를 사실상 지시한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포스코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463명이 참여한 5~7차 소송은 2심 승소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introduce.at/u/bymu_st"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송파구 에어컨청소">송파구 에어컨청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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