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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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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뉴스1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어떻게 늘리느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합계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고 있다.정부는 주택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60%) 등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합해 최종적인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비거주·투기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도 손질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가 세액 공제된다.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된다. 집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2주택 이하(0.5~2.7%)와 달리 3주택 이상이면 최대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액도 작아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아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낼 수 있다.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은 실거주, 중저가 주택 위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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