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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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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AI 생성 이미지.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감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사업장 변경 사유에 기후재난 추가 혹은 근로계약서에 휴식 기준 명시 등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재보험 의무화로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최근 경북연구원이 발표한 '기후위기 시대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세에 이어 올해도 극단적인 고온현상이 예고된다.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생명권이 심각한 기후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또 경북연구원은 취약 작업장 폭염 쉼터 조성, 주거 환경 개선 지원, 국적·신분 불문 온열질환 응급진료 안전망 마련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앞서 지난 4일 충북 괴산에서 20대 외국인노동자 A 씨가 야외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 추정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충청권에서도 온열질환자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학계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충청권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사고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예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이성순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장)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고, 사업장 변경에도 횟수와 사유에 제약을 받는다"며 "계절근로자는 배정된 농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보다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는 구조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자가 정당한 작업중지나 휴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체감온도별 휴식시간과 작업중지 기준, 임금 보전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주거와 쉼터 지원이 상이한 만큼 업무시간 내 인근 냉방시설을 최대[가신이의 발자취] 민주화·생명살림·지역자치운동 평생 헌신한 양홍관 선생을 기리며 지난 6월30일, 평생을 민주화와 생명살림운동, 그리고 지역 자치 운동에 헌신해 온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이 우리 곁을 떠났다. 향년 67. 차가운 철창 안에서도 만물의 깊은 이치를 돌아보며 온화한 미소를 결코 잃지 않았던 선한 영혼이자, 시대의 거친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고 살았던 청청한 거인이 마침내 무거운 지상의 짐을 내려놓고 대지의 품으로 돌아갔다. 고인의 가시는 길은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증명하듯, 수많은 동지와 시민사회계의 깊은 애도 속에서 ‘생명평화 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되었다.1992년 ‘민애전 사건’으로 징역형 7년 동안 독방에서 ‘생명평화’ 성찰 출소 뒤 생명살림운동에 본격 나서 풀뿌리 지역 사회의 든든한 대들보고인이 걸어온 삶의 여정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가 마주했던 고뇌와 실천의 기록 그 자체였다. 1959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1981년 동국대 철학과에 입학한 그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시대의 청년 지성이었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전대협 1기 동국대 대표이자 학생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독재정권의 서슬 퍼런 칼날에 정면으로 맞서 민주화의 뜨거운 함성을 외쳤다. 그 투쟁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다. 1988년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데 이어, 1992년에는 일명 ‘민애전(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의 강원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속되며 징역 12년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 고인의 장례는 생명평화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유정길 대표 제공 그러나 고인에게 차디찬 감옥은 좌절과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사상과 근원적인 생명관이 싹트는 거대한 구도의 공간이었다. 고인은 한 사람이 겨우 가로누울 수 있는 2.4㎡(0.72평)의 비좁고 어두운 독방에서 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견뎌냈다. 당시 면회를 온 어머니가 “방이 너무 좁고 갑갑하지 않으냐”고 물었을 때, 고인은 도리어 “어머니, 방이 안에서 보면 점점 넓어져서 참 괜찮습니다. 이제는 세상 만물의 냄새 정도는 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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