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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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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82)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8년만…중간 탈퇴 조합원에 위약금대법 "사업 지연만으론 위약금 면제 불가…배정 전엔 1층 분담금 기준"지주택 가입 전 위약금 규모 계산해야…해산총회가 출구인 경우도[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아파트를 8년 동안 기다렸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그만큼 걸렸다. 그 사이 지쳐서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들에게 조합은 위약금을 청구했다. 늦어진 쪽은 조합인데, 왜 나간 조합원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 물어야 한다면 그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사진=나노바나나)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을 면할 수 없고,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기 전에 나갔다면 위약금은 가장 싼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천안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조합원들은 새로 지을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을 맺었다. 동·호수는 사업계획승인 뒤 공개추첨으로 정하기로 했고, 분담금 총액은 배정받는 층에 따라 달랐다. 1층이 가장 싸고 기준층(4층 이상)이 가장 비싸다. 층이 달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은 같고 잔금 액수만 차이가 났다. 계약서와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잃거나 탈퇴하면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떼고 환불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조합은 2015년 12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사업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자, 여러 조합원이 계약금도 다 내지 않은 채 세대주 지위를 넘기거나 집을 사는 방법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밀린 분담금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사업계획승인은 소송이 진행되던 2024년 4월에야 났다.항소심은 두 가지 쟁점에서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먼저 동·호수 배정 전에는 분담금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뜻이 불분명한 약관은 그것을 제시받은 고객(여기서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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