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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6-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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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이미지.같은 질환으로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다수가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병원을 옮긴 뒤 30일 이내 다시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차로 CT 촬영을 한 뒤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가운데 25만3438명(26.8%)이 다시 CT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CT 재촬영은 지난 2022년 25.8%, 2023년 26.2%, 2024년 26.5%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해마다 환자 4명 중 1명이 옮긴 병원에서 30일 이내 CT를 다시 찍고 있는 것이다.자기공명영상장치(MRI)도 지난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환자 22만4894명 중 3만944명(13.8%)이 30일 이내 재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이 같은 30일 이내 재촬영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 청구 급여 비용은 CT 491억5200만원, MRI 159억 원 등 총 650억5200만원이나 됐다.의료기관별 재촬영 통계를 보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고 찾아온 전원 환자에게 다시 CT나 MRI를 찍게 만든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의원급과 종합병원에서 전원 환자 절반 이상에게 고가 검사를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한 재촬영으로 낭비되고 있는 만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영상 정보를 의원급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중복 촬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촬영 영상 자료를 병원 간 원활하게 연계하고 불필요한 재촬영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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